주문
1.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5.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5. 12. 22:00경 소외 회사에서 50m 정도 떨어진 회사 숙소(D건물 3동 502호)에서 쓰러진 채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급성경막하출혈, 뇌내출혈, 경막외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이에 망인은 2011.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무관하고,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2012. 6. 12.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으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6. 27. 위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다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4. 기각 재결되었다.
사. 망인은 2013. 2.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사일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