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11897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12. 9. 주식회사 화인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화인테크의 원도급인인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부산 서구 암남동 761 소재 수산물수출사공선진화단지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판넬 설치 작업 조공 인부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갑 2-1, 4, 을 2, 8의 각 기재]. 원고 A은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3. 3. 19. 개방성 수핵 제거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6의 기재]. 원고 A은 ‘원고 A이 2012. 12. 15.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 다발(지름 20mm, 길이 150cm인 철근 20개)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갑작스런 허리통증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1, 을 2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은 2013. 2. 13.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골극을 동반한 퇴행성 소견으로 일회성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을 2~4의 각 기재].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신청을 하였고, 2013. 6. 17.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하면,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의 급성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 의무기록상 재해경위가 확인되는 점, 과거 동일 증상에 의한 수진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와 원고 A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4, 을 16의 각 기재]. 원고 A은 2014. 4.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2. 15.자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