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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1.1.1.(647),13381]
판시사항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 산하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공소외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 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 21면: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 야간근무케 함은 그 성질상 당연하고 실제로도 모든 종합병원이 노동청장의 인가 받아 근무케 하는 일이 없는데 위 인가를 강요함은 부당하며 또 위와 같이 사소한 위반행위를 노조간부의 감정에 치우친 고발에 따라 처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있는 바, 그와같은 사정 등은 아직 피고인을 무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지극히 가벼운 처단을 한 본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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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3.28.선고 79노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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