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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3)형,440;공1991.1.1.(887),129]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서 중개인이 직접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개의뢰인”에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외에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제15조 제5호 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환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로서, 공소외 엄준섭으로부터 공소외 김기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소외 안정희와 공동으로 (자신이 금 5,500,000원, 안정희가 금 6,000,000원을 출자하여)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중개업법제15조 제5호 에서 중개업자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면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이 안정희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기원을 대리한 엄준섭과 직접거래를 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점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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