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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638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7년 9월경,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채무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가 5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공제기간 2007. 9. 25.부터 2008. 9. 24.까지로 정해 체결하였다.

나. C은 2008. 2. 14. D으로부터 1991. 10. 29. 소유권보존등기된 바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거래가액은 670,000,000원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다. C은 2008. 2. 14. 중앙농업협동조합(이하 ‘중앙농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4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2008. 3. 1.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 B 등의 중개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은 95,000,000원, 인도기일은 2008. 4. 7.,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0. 4. 6.까지로 정해 임대한 후 2008. 4. 7.까지 원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전세금 95,000,000원, 존속기간 2010. 4. 6.까지, 반환기 같은 날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2008. 4.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주택에 농협 채권최고액 4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바, 원고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경매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이 전액 보전되지 못할 시 부족분에 대하여 피고 B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마. 원고는 2008.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9. 8. 25.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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