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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88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인 전 남 해남군 D 전 1,673㎡, E 전 774㎡, F 전 2,258㎡ 등에 약 3,000 톤의 토사 및 골재를 적치하고, 계속해서 2016. 4. 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G 전 1,319㎡에 약 250 톤의 토사 및 골재를 적치하는 등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발장, 토지( 농지) 훼손 조사 조서, 토지이용계획, 토지 임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지 법 제 61 조,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이 여러 차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장기간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무단 전용된 농지를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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