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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3.경 범행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에코그라드 호텔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6,545,58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놀러와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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