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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상삼리 송촌파인힐 아파트 104동을 경유 다시 부영3차 아파트 주차장 까지 약1.4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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