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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8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밑에서 제5행까지에 기재된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제조상 결함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는 ‘모터의 과열 및 과부하’를 지목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모터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절연체 손상’을 지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모터의 과열 및 과부하가 화재원인이라면, 이는 무더운 여름에 금속을 녹이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환풍기를 24시간 계속 가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환풍기의 제조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모터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절연체 손상이 화재원인이라면, 절연체 손상의 원인은 절연피복의 경년연화 및 마모, 과부하 사용에 의한 절연열화의 촉진, 전기배선에 연결된 기구의 이동,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비틀림, 늘어짐, 전기배선 접촉부의 절연불량 또는 조임, 단말처리의 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그 중 제조상 결함으로 볼 만한 원인은 전기배선 접촉부의 절연불량 또는 조임, 단말처리의 불량 정도인데,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관할 경찰서는 절연체 손상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단지 환풍기 작동시 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추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기가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24시간 가동된 점, 이 사건 환풍기가 설치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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