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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15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배선은 고정되지 아니한채 파이프에 올려놓여 있던 상태였기에 건물구조의 일부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전기배선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설치한 전기배선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거나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선의무의 귀속주체 주장 또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전기배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선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설 천막동 천장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하자를 원고가 인식하였다

거나 그 하자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 또 피고는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더라도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목적물이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34조) 이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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