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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2.12 2013가단57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게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7,000,000원(440,000,000원-3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하자로 113,775,160원의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나) 엘리베이터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엘리베이터에 발생한 하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임을 원고가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하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라 할 것인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하자보수비용이 8,500,000원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엘리베이터에 발생한 하자를 제외한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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