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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667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기성 고는 43.26% 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은 833,920,000원이 되고, 거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70,000,000원과 피고인이 양도한 공사대금채권 300,810,000 원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하수급 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 금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경우 공사 중단 시점, 중단 당시의 시공 상태, 중단 시까지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소 제기 시점에서는 기성 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워 그 일부만을 청구 취지로 구하고, 소 제기 이후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한 감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성 고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전형적인 소송 진행 과정인 점, ② 또한,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 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단 당시의 시공 상태, 중단 시까지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방식, 적용된 공사 단가 등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고 비율 75%, 기성 공사대금 1,520,000,000원 중 47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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