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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0:25경 김해시 C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등 여자 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있던 소파 위로 밀치고 소파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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