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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5: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4에 있는 부산요양병원 매점 앞에서 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차량 전후를 잘 살펴 뒤에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트럭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트럭 뒷부분으로 트럭 후방에 있던 피해자 C(76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 00:5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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