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5:1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다비치안경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기대 교차로 쪽으로 약 10km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부산 해운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4. 10. 07 18:02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