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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9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E과 ‘ 천년초 재배사업에 출자 하면 6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출자금의 120%를 돌려줄 것’ 을 약정하고 E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출자자들 로부터 합계 6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출자자 금액( 원) 약정 내용 1 2014. 9. 25. E 10,000,000 6주 동안 출자금의 120%를 지급 2 2014. 9. 25. F 5,000,000 3 2014. 10. 1. G 2,000,000 4 2014. 10. 7. H 5,000,000 5 2014. 10. 10. I 6,000,000 6 2014. 10. 14. J 10,000,000 7 2014. 10. 14. K 10,000,000 8 2014. 10. 17. F 3,000,000 9 2014. 10. 21. K 1,000,000 10 2014. 10. 22. L 5,000,000 11 2014. 10. 30. H 4,400,000 12 2014. 11. 8. H 4,400,000 65,8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원 가입 계약서 사본, 차입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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