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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2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저녁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2. 8. 02:15경 위 ‘F’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시흥시 G모텔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 8. 02:40경 위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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