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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7116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 6행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8행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4면 21행의 “기산되어야 한다”를 “기산되어야 하고, 2016. 7. 4.경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로, 제7면 2행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7행의 “정하는 경우” 다음에 “▣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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