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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00:38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대리기사가 출발할 때와 달리 추가요

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불을 거절하자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벌어진 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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