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대리인 E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86-1 일대에 신축될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나. 피고들로부터 위 조합의 탈퇴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원고들은 2009. 9. 4. 공인중개사인 피고 D 및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시행사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86-1 일대에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각 1세대를 분담금 총액 2억 9,8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공급(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가 있는 자리에서 조합의 관계자 F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었는데, 2011. 중순경 서울시의 조합원 자격 조사 결과 자격 미달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0. 5.경 피고 C로부터 각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이 지급한 프리미엄 각 5,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각 200만 원을 책임지고 환불할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