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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5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F에 대하여 2007. 4. 26.자 신용보증약정 및 2010. 11. 30.자 대위변제에 따라 240,286,881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② F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 10.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F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5,200만 원에서 근저당권부 대출액 2억 8,700만 원을 공제한 6,500만 원인바, 원고는 F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19. L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2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08. 1. 9., 잔금 3억 1,200만 원은 2008. 2. 5.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2007. 12. 20. L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8. 1. 10.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L에게 2,5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F이 2008. 1. 10. 주식회사 K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86,918,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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