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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5나571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월산동 163-61 대 831㎡에 관하여 200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 26. 접수 제12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중 일부인 153㎡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이 포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4. 3. 11. 위 토지 중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광주 남구 월산동 163-62 대 153㎡로(이하 ‘163-62 토지’라고 한다), 나머지 부분을 같은 동 163-61 대 678㎡(이하 ‘163-61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다. 163-6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9㎡(이하 ‘이 사건 통행로’이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로 개설하거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적이 없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사설도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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