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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CD기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곳이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을 우선 주면 그 대금을 2-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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