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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1305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경기 양주군 B 임야 2400보(이후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기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 경성부 E동에 주소를 둔 F, 경기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G이 공유자로서 사정을 받았고, 경기 양주군 H 임야 2100보(이후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기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 I이 공유자로서 사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5. 3. 접수 제248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파 21세손 K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일제강점기의 임야 사정 당시 그 종중원인 L, M, N에게 이 사건 1 토지를, L, O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 또는 그중 일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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