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정25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5:00.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좌석에 앉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9 세) 이 의자를 발로 툭툭 차며 “ 간 경화 걸려 죽을 새끼가 죽고 싶나

”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로 인해 약 14 일간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 안 각막 상피 결손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