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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7: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2번 출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란투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란투스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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