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 유한 회사 C’ 라는 중장비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9. 20. 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순천 두레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앞으로 구입하게 될 굴삭기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0. 10. 4. 경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이 1억 2,600만 원인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양도 하여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 원장 및 내역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지급 명령서 사본, 개인별 연체관리 일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청취 보고 - F 인적 사항 부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향후 일부 변제할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