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집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아들이 검사이고, 사위는 치과의사이며, 대전 E의 ‘F모텔’을 비롯해 모텔 5개를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G고 교장으로 퇴직했으며, 부모로부터 250억 원을 상속받았고, 교회도 계속 후원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가 행세를 하던 중 2013. 7. 27. 11: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경상도로 도망을 갔는데, 빚을 갚고 데려 가라고 한다. 급전 65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8. 13: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검사인데 아들하고 며느리 생일이 같은 날이다. 며느리에게 아들한테 잘하라고 보석을 선물하려고 한다. 돈은 차후에 줄 테니 보증을 좀 서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