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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3.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력을 받고, 2014. 8.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2. 20. 00:57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먹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싱글벙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 전과는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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