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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3 2018나11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3, 4 보증계약‘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B, C은 같은 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약정내용 연대보증인 1 2012. 4. 18. 1,500,000,000 2012. 4. 18. - 2013. 4. 17. 한도거래 B, C 2 2013. 8. 21. 252,000,000 2013. 8. 21. - 2014. 8. 20. 일반거래 B 3 2015. 4. 15. 841,500,000 2015. 4. 15.- 2016. 4. 14. 일반거래 B, C 4 2015. 10. 27. 296,000,000 2015. 10. 27. - 2016. 10. 26. 일반거래 B, C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A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초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순번 보증계약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1 제1 보증계약 400,000,000 2013. 4. 19. 500,000,000 2012. 4. 24. 2 제2 보증계약 252,000,000 2014. 8. 20. 315,000,000 2015. 4. 17. 3 제3 보증계약 841,500,000 2016. 4. 14. 990,000,000 2013. 8. 23. 4 제4 보증계약 296,000,000 2016. 10. 26. 370,000,000 2015. 10. 30.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A은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2.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E에 A을 대위하여 A의 대출금채무 1,342,383,930원(= 제1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323,026,235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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