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① 2013. 7. 4. 01:4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② 2013. 7. 15. 04:0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③ 2013. 7. 16. 22:48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④ 2013. 7. 18. 02:55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⑤ 2014. 4. 13. 17:5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강남역 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기간 확인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