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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00: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영 퍼센트(0.05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구중학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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