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00: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영 퍼센트(0.05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구중학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