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앞길에서 같은 구 이천동에 있는 상아맨션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