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50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 룡 길 69 후계자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