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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7:38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서광 빌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원 반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혈액 측정 관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83% 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죄로 최종 처벌 받은 때는 2009년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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