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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7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4,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섬유원단을 공급하여 왔으나, 피고로부터 공급한 원단대금 21,414,418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7. 25.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원단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21,414,4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신청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을 경우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소멸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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