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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650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220,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개명 전 C)는 2010. 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0년 제46호로 ‘피고는 2009. 11. 12. 원고로부터 62,220,085원을 변제기 2011. 1. 28., 이자 월 1,470,000원(매월 30일 지급),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2,220,0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거나 피고의 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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