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22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6,914원과 그 중 20,986,706원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거나 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