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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313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3,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3. 피고로부터 B 수중펌프구조물(4개소)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81,987,000원에 도급받고 그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81,9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 발주한 B 공사 중 수중펌프구조물(4개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는데, 2014. 1. 3. 원고와 사이에 C으로 받을 공사대금의 95% 공사계약서에 ‘갑(피고를 지칭한다)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받은 금액의 5%를 공제한 후 다음날 을(원고를 지칭한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 81,98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4. 2.경 수중펌프 구조물의 높이를 당초보다 더 높이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변경이 있었으나 원고, 피고 및 발주자 사이에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인 C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4,491,140원으로 정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 합계 80,293,4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발주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4,491,14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27,766,583원(= 134,491,140원×95%)이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473,114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47,473,114원이라는 피고의 ‘2017. 4. 28.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 원고는 ‘2017. 5. 18. 답변서’를 통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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