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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6가단18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누나인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14층 1427, 142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배당기일이 2016. 2. 3. 열렸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에 기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2009. 9. 28.자 채권최고액 3억 원, 원금 1억 4,500만 원, 이자 7,560만 원 )로서 15,996,48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기간만료일인 2016. 2. 10.이 공휴일로 그 다음날인 2016. 2. 11.이 배당이의 소송의 소제기 만료일에 해당한다)인 2016. 2. 1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는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의 변제기인 2009. 9. 30.부터 2일 전인 2009.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피고와 D가 가족 사이인 점은 알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D는 하나은행으로부터 2008. 8. 14. 1억 원, 2009. 3. 11. 4,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는 하나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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