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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합258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09차10435)에 E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는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의 채권자로,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9464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추심금 807,93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9. 10.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 피고도 2009. 11.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F)을 하여 2009.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법원은 2015. 3. 31. 배당기일을 열고, 8,494,820,878원을 실제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61,905,940원 및 1,000,000,000원(피고의 압류 및 전부권자인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561,905,940원 1,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G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561,905,940원 1,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6973호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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