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노18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소송비용 부담)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3. 3. 22. 0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의 D 식당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손에 피를 흘리며 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영장 가져왔나, 씹할놈아,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씹할놈아, 너 좆만 한 것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0경 E 지구대에 와 같은 날 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씹할놈들아, 좆만한 새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부산에서 깡패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바닥에 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마산중부서 E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C(D식당의 지번주소이다)로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의 종업원으로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H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나 보고 욕을 하였으며,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E 지구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