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9: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1동 1317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7세)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되지도 않는 애 데리고 왜 악을 쓰며 사냐”는 등 욕을 하자 화가 나, E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미친년아,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4층(피고인과 피해자 거주지의 바로 위층이다
에 살고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13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13층 복도로 내려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인의 아들이 있었으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부녀회장 F, 반장이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친 똘아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라는 말을 하는 등 서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싸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의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의 개방형 복도로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인바, 실제로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