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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55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인 ‘D’ 대표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에 각 요양보호 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는 입소자가 3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및 물리 치료사 각 1명을 배치하고 10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고, 또한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을,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또 한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는 배치된 직원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100% 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직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산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나 아가 직원 배치기준에 비하여 추가로 직원을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최대 10%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 범죄사실]

1. 물리치료 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경 위 요양시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가 실제 2009. 10. 경 물리 치료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가산 급여 10% 추가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4,796,03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9. 11.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174,385,79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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