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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F, G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L 재단은 2007. 3. 6. 용인시 처인구 Q에서 노인성질환의 진료 및 치료, 말기 암환자의 요양, 노인성질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의료법인 L 재단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R 요양병원’ 과 ‘R 요양원’ 을 운영하면서 인사, 총무, 행정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간호사, 피고인 K은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1) R 요양원 관련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라 요양보호 사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1명을, 간호사는 입소자 25명 당 1명을, 사회복지사와 물리 치료사는 입소자 100명 당 1명을 각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 배치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 자가 서비스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결원 및 미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 지급액이 감산된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29.부터 2016. 1. 8.까지 위 R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요양 급여 청구 시에는 요양보호 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마치 인력이 모두 배치되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물리 치료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시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요양원에서, 요양 급여 청구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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