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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정4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SM6 승용차(차량가격: 27,230,140원)에 대하여 F 명의로 60개월간 월 588,590원을 납입하고 계약 만료시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고소장 관련 자료(진술서, 자동차 리스금융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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