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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562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5,6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경 피고가 시행하던 벽화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이윤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2. 1. 9. 피고와 사이에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자율을 연 15%, 변제기를 2013. 1. 13.로 정하여 위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 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자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4.부터 2014. 8. 24.까지 사이에 1,670만 원, 2016. 1. 30.부터 2016. 6. 9.까지 사이에 1,200만 원 합계 2,870만 원을 갚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그 밖에도 원고에게 일부 현금으로 갚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670만 원은 우선 2012. 1. 9.부터 마지막으로 갚은 2014. 8. 24.까지 959일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823,287원(= 3,000만 원 × 15% × 959/365일,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충당되고 남은 4,876,713원(= 1,670만 원 - 11,823,287원)이 원금에 충당됨에 따라 2014. 8. 25. 현재 원금은 25,123,287원(= 3,000만 원 - 4,876,713원)이 남게 되었고, 위 1,200만 원은 우선 2014. 8. 25.부터 마지막으로 갚은 2016. 6. 9.까지 654일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752,313원(= 25,123,287 × 15% × 654/365일)에 충당되고 남은 5,247,687원(= 1,200만 원 - 6,752,313원)이 원금에 충당됨에 따라 2016. 6. 10. 현재 원금은 19,875,600원(= 25,123,287원 - 5,247,687원)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잔액 19,875,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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