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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986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59.88㎡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까지의 미지급차임과 연체료 합계 1,231,450원 및 그 중 미지급차임 1,197,270원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5. 11.까지 약정에 의한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40,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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