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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127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8,570원 및 그 중 817,0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3월 이상 월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28,570원(= 미지급 차임 817,070원 2020. 1. 31.까지의 연체료 11,500원) 및 그 중 817,07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3.까지 약정에 의한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40,5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개월의 기한을 유예하여 주면 원고에게 미지급 월 차임을 지급하고 연체를 해결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월 차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앞서 본 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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