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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43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2. 29.까지의 미지급차임,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합계 18,366,417원(= 차임 15,950,000원 관리비 250,200원 지연손해금 2,166,217원)과 2016. 3.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40,040원(= 차임 3,190,000원 관리비 50,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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